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 2008-072호 (2008. 03. 20)
1. 지도는 측량법 제24조,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복제, 국외 반출 및 본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하고 있습니다.
2. 위 사항의 위반자는 측량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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